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허용 업종 조정을 통해 국내 비숙련 근로자 일자리 보호에 나선다.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일반 외국인력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내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속도와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나갈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근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취업이 금지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있는데, 재외동포비자( F-4)로 유입되는 동포는 2013년 23만6000명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7만2500명으로 무려 58%가량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는 지난해 27만5000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다. 

 H-2 비자는 4년 10개월 만기가 되면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일정기간 재입국 유예기간이 있어 장기체류가 불가능하나 F-4 비자는 수시출입국이 가능하고 외국에 체류 중인 가족들에게 90일 방문비자를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하기를 원하고 있는 현상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4월 한국 내 이공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와 한국 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한국 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후 H-2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 조선족 동포들 사이에 자격증 취득 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이 중국 조선족 동포에게도 확대되면서 부작용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정책의 질이 양을 못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우선, 법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 제조회사에 장기근속 자와 육아도우미 등 소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끔 되어있다. 즉, 사무직에만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대다수 중국 조선족 동포는 단순노무를 종사 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중국 조선족 동포는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도 단순 노무활동을 하면서 불법 체류시절과 똑같이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은 동포가 연말이 되면 수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로인해 발생하는 한국 국내의 취업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가짜 내지는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방문취업비자(H-2)나 F-4로 국내에 들어온 동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의 불법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포 외국인력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발전방안에는 비자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허용 규모와 취업 허용 업종 등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동포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들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된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외부 용역을 토대로 확정안을 만들어 비자발급을 담당하는 법무부와의 조율을 통해 6월까지 확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중국망]장신신kiraz0123@12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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