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 지원 패키지 대상 확대…국세통계 중견기업 구간 신설 등 11건 건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사진=홈페이지 캡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사진=홈페이지 캡쳐)

[CEO랭킹뉴스 김원정 기자] 중견련은 지난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중견기업계는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사 절차 합리화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해 세무조사 시기 조정과 정기 세무조사 면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정기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출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만 구분해 법인세 납부 실태를 조사하는 현행 국세통계로는 중견기업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세제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했다.

아울러,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세무행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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