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제공)

[CEO랭킹뉴스 최인환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21일 국제노동기구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관련한 권고안을 채택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경제6단체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권고안은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전문

국제노동기구(ILO)가 과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22.11.24~12.9)와 관련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금번 권고안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차질 규모는 약 4.3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2024.03.21.

경제6단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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